정경심 구속수감… 법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
정경심 구속수감… 법원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10.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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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0시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정 교수의 구속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의 직접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