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10개소 13건 적발
경기특사경,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10개소 13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0.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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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접경지 26개소 수사…"道 전체로 수사 확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으로 총 10개소 13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 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은 변질되어 오히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을 외부에 표시할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악용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