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군인, 軍에 자동통보 ‘신분위장 불가’ 
음주운전 적발 군인, 軍에 자동통보 ‘신분위장 불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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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분조회 시스템 연계 대책 마련 중 
군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역군인의 신분이 군에 자동통보 될 전망이다. 

23일 국방부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군 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경찰로부터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과 경찰 차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음주운전한 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시효가 지나 징계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 공개된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군에 통보도 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됐다는 통계 결과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한 군인 및 군무원들이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도 이들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군인이 소속 부대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조속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보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군과 민간경찰의 신분조회 시스템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