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고령·말기치매 등 수형생활 어려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이 중 신 명예회장은 고령과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사유로 판단됐다.
검찰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일단 6개월 형 집행이 정지되고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서 거주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전 정부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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