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무죄 
‘댓글조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허위 진술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국정원.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사진=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공작 의혹으로 오피스텔에 감금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35)씨가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돼 대치했다. 

국회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을 지키며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여직원 감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불법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2017년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에 의해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슈와 논지’의 생성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한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지시 등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고 국정원 여직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김씨만 기소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