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분수령… 정경심 구속여부 파장 예상
'조국 수사' 분수령… 정경심 구속여부 파장 예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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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시 수사 탄력… 기각땐 종결 수순 전망
정경심 '건강 상태' 변수…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심사가 시작됐다.

이르면 23일 늦은 저녁 나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혐의소명을 위해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구속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자녀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두어달 동안 대대적으로 벌인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정 교수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의 변수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다. 최근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건강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나온다.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께 결정될 수도 있다.

정 교수 영장심사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 등을 포함한 가족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아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간 제기돼 온 수사 정당성 논란도 어느 정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 여권 인사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개시 이후에 조 전 장관을 임명했고,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이 거세지며 사실상 수사가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초기부터 제기돼 온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없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과 자녀, 동생 등 온가족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데다, 조 전 장관의 지위와 명성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돼 있어 본인에 대한 조사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