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정당법 심각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8일, 1월31일, 3월7일, 4월1일, 5월1일, 6월3일, 7월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햇다.
이어 "변혁은 이 문제를 엄중히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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