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피해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실시
'돼지열병' 피해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실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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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농가 경영안정 차원
방역 강화 5개 시군 살처분·수매 농가
사료구매자금 등 2년 추가 연장 지원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지역의 살처분 현장. (사진=연합뉴스)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지역의 살처분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방역으로 애로가 많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돼지 수매(또는 도태)에 참여한 농가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예방접종·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과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해당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농축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의 경우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기간은 1년이다.

9월 말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지역(5개 시·군)의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안내해줄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이 지원을 차질 없이 해준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9월20일부터 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이자 납입유예를 시행 중에 있다”며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