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 확대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 확대
  • 이고운 기자
  • 승인 2019.10.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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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발표하고, 10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 일원화했다.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상은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이다.

또한 기존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은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임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이에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했다.

워크아웃에서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최대 3%) 등의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단,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원금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추후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해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상실 사유 발생 전 7영업일 이내 발송하는 등 의무화한다.

취약·연체차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또한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한다.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할 예정이다.

lg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