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운명의 날'… 첫 포토라인 서나
정경심 '운명의 날'… 첫 포토라인 서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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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직접 혐의 관련 주장을 펼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경우, 처음으로 언론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 체포 피의자를 제외한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할 때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쪽 외부 통로를 이용해 심사 법정으로 들어간다.

이때 출입구에는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이곳에서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된다. 단 대답할 의무는 없다.

법원과 검찰은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피의자와 다른 방식의 출석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 교수도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개다.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영장심사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반박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 교수 변호인단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구속여부의 핵심 변수는 그의 ‘건강상태’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 법원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저녁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