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제공…보험상품 법률·의료검증 의무화
내년부터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제공…보험상품 법률·의료검증 의무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10.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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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보험계약자는 그림, 표 등으로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보험 상품 출시 전에 보험약관에 대한 법률·의료검증도 의무화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그림·표·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내년 2분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특약 부가체계와 약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상품과 무관한 끼워팔기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보험약관 검증 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상품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 또는 개정 시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전문가나 준법감시인에게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이 포함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보험협회 제3 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와 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한다. 현행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 보험 중 신고 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