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가능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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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간단체 거쳐서만 가능… 통일부 “남북교류 기대” 
통일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통일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2일 통일부는 “앞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다. 사업자로 승인되면 지정받은 단체 명의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간 지자체는 사업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대북지원을 할 수 있었다. 협업하는 민간단체 이름으로 대북지원사업 관련 기금 신청, 인도지원 물품 반출 승인 등을 받아 교류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아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또 남북협력기금 등 사업 지원 자금에 대한 사용 결과 보고 제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지차제는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정부가 구상 중인 평화경제 실현에도 한발 앞서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그동안은 대북지원을 할 때 지자체가 사업자로 보장받지 못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실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적 측면과 정보, 필요하다면 중개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접경지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DMZ)중심으로 부처 간 총괄 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외교계 일각에서는 지자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 잡을 시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역할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또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는 만큼 당장은 지자체 주도로 대북지원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