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발송
남양주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 발송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9.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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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등 대상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대두된 사회문제를 해소키 위해 압류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다.

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관리는 남양주시청 징수과로 문의하고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홍보해 폐차의 의사가 있음에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체납정리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