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데스크칼럼]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0.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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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사회부 부국장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평생을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 질수 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중에는 폭언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약 800건에 달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 따돌림·험담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이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기업도 구성원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됐다. 

이를 보듯이 그동안 직장에서 행해진 갑질 괴롭힘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 통용되는 남성 우월주의, 선배 혹은 상사에 대한 예의와 맹목적 충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고용과 피고용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괴롭힘의 정확한 판단, 일테면 정량화나 수치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업무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와 명령, 지적과 문책이 정체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에게도 인격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직장 내에 만연한 괴롭힘을 방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와 비용을 지출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우선 ‘법적 분쟁의 비용’이 발생한다. 즉 사안에 따라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등을 가리기 위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생산성 하락’도 문제이다.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직이 늘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더욱이 기업 이미지의 치명적인 손실도 가져온다. 직장 괴롭힘이 만연한 곳으로 소문이 나면 그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손실 비용의 발생은 사실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상식과 사회적 관계의 통념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춘다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혹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장인이 있다면 이제까지 직장 생활의 관습적 문화는 물론 기본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 나의 진심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목까지 차오른 말이 입술로 나가기 전에 한번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處地)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장난삼아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종학 사회부 부국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