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의사 1심 무죄…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
낙태 수술 의사 1심 무죄…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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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후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차인 B씨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던 올해 4월 헌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의료진에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면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는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임신부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