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변경… 명패도 교체 
檢 특수부→반부패수사부 변경… 명패도 교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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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 관한 규정 개정령 시행 
22일 특수부를 없애고 공직·기업범죄전담부로 바꿔 달리는 부산지방검찰청 명패.(사진=연합뉴스)
22일 특수부를 없애고 형사부로 바꿔 달린 부산지방검찰청 명패.(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이에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은 기존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산·인천·수원·대전 등 4개 검찰청은 기존 특수부 명칭이 형사부로 바뀌게 됐다. 검찰청에 특수부 이름이 폐지된 건 1973년 특수부 첫 설치 이후 46년 만이다. 

명칭 변경에 따라 검찰청 내 간판도 바꿔 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대구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꿨다. 부산지방검찰청 등 4개 검찰청도 특수부 간판을 형사부로 바꿨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반부패수사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정해져 있었던 특수부 업무에서 범위가 좁혀지게 됐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령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안내판을 다 바꿔 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