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10.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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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만→30만원·중소기업 200만→100만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 포스터. (자료=한국감정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설명회 포스터.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하고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됐다. 감정원은 앞으로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감정원은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제공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