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노후소득 고갈 방지”
퇴직급여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노후소득 고갈 방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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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 총액 8분의1 이상을 의료비로 부담해야 가능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근로자 노후소득 고갈 방지를 위해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근로자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급액을 미리 정산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8%(8분의1)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의료비 부담 지급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만 중간정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한 것은 중간정산 남용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대신 노동부는 의료비가 발생했지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는 현행 장애인고용법에서 지원을 제외하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이날 이런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들을 포함하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등 그 취지에 비춰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도는 구체적으로 조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해 적용되도록 했다. 

또 노동부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