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사형 구형 
檢,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사형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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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구형… 내달 27일 2심 선고 
PC방 살인사건.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씨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20살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 재판부는 지난 6월 유기징역 최상한역인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씨 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번 2심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죄에 맞는 처벌이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고 피해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동생 걱정을 먼저 했다. 이어 “30년간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7분가량 진술했다. A씨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 이상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김씨 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27일 오전 10시10분께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당시 20세)씨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