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법원에서 혐의 해명할 것"
정경심 변호인단 "법원에서 혐의 해명할 것"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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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측이 법원에서 혐의를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알렸다.

입장문에서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면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검찰이)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두고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 10개에 이르는 혐의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