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뒤 첫 소환… 檢 영장 재청구 방침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뒤 첫 소환… 檢 영장 재청구 방침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혐의… 목보호대·휠체어 타고 출석
21일 검찰에 출석한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21일 검찰에 출석한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창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조씨는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목보호대는 최근 조씨가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휠체어는 그간 조씨가 호소한 허리디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시 지원자들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네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이 과정에서 고용한 브로커 2명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배임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씨의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의 주범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씨가 돈 심부름꾼으로 고용한 브로커 2명은 지난 15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확인한 결과 영장실질검사 등 절차를 밟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