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사법부 e-메일 파문’ 확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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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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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시위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빠른 진행을 촉구 하는 것을 둘러싸고 사법부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부 판사와 야당은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 했다 주장 한다.

논란의 배경은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e-메일을 ‘촛불 재판부’들에 보낸 것이 5일 확인되면서 법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재판에 대해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한 것은 ‘판사들에 대한 압력행사’로 볼 수 있느냐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몰아 가려했다면 이는 부당한 압력이라 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누구도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지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을 지휘감독 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재판에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도 중요하다.

신 지법원장으로서 사법 행정을 지휘감독한 당연한 행위라 볼 수도 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우려한 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독려 한 것이라면 문제될게 없다.

사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독려하는 것이야 말로 법원장에게 주어진 직무이자 사법행정권이다.

신속한 재판을 독려 한 것 자체만으로는 사법 행정에 관한 법원장의 감독권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파문은 법관의 독립성 보호와 법원장의 지휘 감독권 행사라는 두 가지가 상충하는 사안이다.

더욱이 파문의 단초가 된 촛불시위와 집시법 등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세대에 따라 정치적 관점에 따라 시각이 첨예하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여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이 우선 돼야한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단순히 사법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인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인지는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정파간 싸움으로 확대 되거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전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과 일선 판사들은 진상조사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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