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정수처분
철원,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정수처분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10.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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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개월 이상 체납에 예고통지서... 내달 12일부터 실시

강원 철원군은 관내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수처분(수돗물 공급중단)을 결정하고 내달 12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수처분은 2개월 이상 체납자 정수처분 최고서를 받은자와 3개월 이상 고질 체납자가 대상이며 미리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치 않으면 정수처분에 들어간다.

특히 3개월 이상 상습체납가구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정수처분은 물론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기로 했다.

현재 철원군 6개 읍면에 2개월 이상 체납가구는 279전에 체납액 2억8800만원으로 대상자는 정수처분 예고통지서가 발송된다.

이와 관련해 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부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독려, 옥내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을 수시로 관리해 누수로 인한 과다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임홍순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맑은물 공급을 위해 부득히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적극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 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