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 최종 선고"
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 최종 선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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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추가 증거 확인… 나머지는 심리 종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준 뇌물 혐의액 51억6000만원에 대한 추가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인보이스(송장) 사본 진위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을 요구할 것을 허가했다.

에이킨 검프는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재판부는 사법공조를 통해 로펌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를 진행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증거를 받지 않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합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문 작성도 시작하되, 최종 양형 판단은 삼성 뇌물 사건까지 심리를 마친 뒤에 하겠다"면서 "(삼성 뇌물 사건은)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고, 회신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