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0개 상조업체 대상 서면 조사 실시
서울시, 40개 상조업체 대상 서면 조사 실시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0.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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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수 감소에도 성장세 지속… 신뢰회복 노력 더 필요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과 계약 체결 건 수, 재무건정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먼저 상조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2919억원으로 8.3%(3301억원)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업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1월 자본금 등록요건이 15억원으로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는 86개로 그 중 47%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선수금과 계약 건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금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중소업체가 구조조정되고, 대형업체들의 결합상품 등 판매로 선수금이 대형 업체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조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과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법 위반과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와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하며,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 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은 각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완전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상현 기자

jsh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