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66개 학교 신설 위해 132개교 통폐합 요구한 교육부
[국감 핫이슈] 66개 학교 신설 위해 132개교 통폐합 요구한 교육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0.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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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조건부 설립승인(통폐합 + 폐교 + 이전재배치 + 적정학교육성)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총 132개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개교, 2015년 9개교, 2016년 90개교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줄어서 29개교였다. 

2018년에는 없으며, 2019년에는 2개교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개교, 충북 22개교, 강원이 19개교, 경북 12개교, 전북이 11개교 등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 의원의 분석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라고 여 의원은 전했다. 

2017년은 19건이고,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의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으로 인해 지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송정중학교 통폐합 관련 논란"이라며 "또 울산교육청은 통폐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한해 600억원이 넘은 세입 결손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폐합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잘못된 학교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학교통폐합 조건 내용 중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청의 사업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대상 기준을 일반자치단체와 같이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자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