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6일까지 공공·의료기관 등 관내 금연시설 대상 단속 실시
양천구, 26일까지 공공·의료기관 등 관내 금연시설 대상 단속 실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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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 등 점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서울 양천구는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건물 경계 10m 이내 구역, 지하철역 출입구, 게임제공업소, 대형건물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학교도 포함된다.

주간,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전문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 신종담배(전자담배 등) 흡연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 금연구역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가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