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술쿠폰 판매시 수수료 지급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法 "시술쿠폰 판매시 수수료 지급한 의사 자격정지 정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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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수료 지급은 환자 유치의 대가… 의료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료 시술 쿠폰 광고를 보고 오는 환자의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진료비 15%를 수수료로 주기로 B씨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수료 1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수사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 결정을 토대로 A씨에게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광고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원고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A씨와 B씨의 광고 계약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 운영 웹사이트를 통해 단지 자신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데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의 판매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의료 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B씨 등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이니 환자를 유치한 성과의 대가인 '수수료'"라면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