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질본 늑장대응이 잠복결핵 추가 판정 초래"
[국감 핫이슈] "질본 늑장대응이 잠복결핵 추가 판정 초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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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결핵판정 후 18일 만에 결핵검사 실시 지적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잠복결핵 추가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윤종필의원실)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잠복결핵 추가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윤종필의원실)

질병관리본부가 결핵환자에 대한 뒤늦은 검사로 잠복결핵 양성반응 추가판정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7월26일 도봉구 소재 모 고등학교 A학생이 결핵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3일이 7월29일에 현장조사에 나섰다.

특히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는 해당학교 개학일에 맞춰 결핵판정된 지 18일 뒤인 8월13일에서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일시에 접촉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매뉴얼에 따라 일정을 수립하고 학교와 협의해 개학 후 검사 시행, 필요하면 방학 중에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9 국가결핵관리 지침’에는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포함) 목적이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실시해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검사를 한 번에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 학교 개학 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결핵 전염성 관련 의학정보나 검사 필요성 설명도 학교 개학일(12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결핵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전달도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학교시설 내 발생한 결핵감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2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결핵보균자 판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발견 시 필요한 의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24명이나 양성판정을 받는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불안해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이번과 같은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