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 공매도 못한다”
“앞으로 주식 공매도 못한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3.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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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무차입 공매도’전면 금지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16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발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은 한국거래소와 그 회원사인 증권사로 하여금 투자자들의 공매도(空賣渡,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유동성이 크지 않은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내용이 새 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반영된 것이다.

새 법에 의하면 일단 매도주문을 하고 이후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결제일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차입공매도' 중 특수한 경우만 허용이 되고, 아예 주식, 채권을 구입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결제할 증권이 없는 투자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공매도를 했다가 결제부족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꼼짝없이 당한 뒤 거래소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래소 이덕윤 부장은 "투자자가 증권사를 속이고 공매도를 할 경우 증권사로서는 대응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공매도를 미연에 차단하거나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차입공매도 주문을 할 경우 주문 때 마다 의무적으로 이를 문서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 법률로 허용된 형태 이외의 공매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제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투자자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그러나 이 부장은 공매도 거래는 사실 전체 거래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거래 계좌수는 전체 거래계좌 28만9145개 중 435개(지난해 9월30일 유가증권시장 기준)로 0.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공매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투자자들로부터는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서'를 받아 공매도 여부 확인 절차를 거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