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건강상태' 변수되나
검찰,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건강상태' 변수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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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시 후폭풍… 의료기록 철저히 검토할 듯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유리벽에 비친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사실상 모두 마쳤다.

신문 내용을 검토한 뒤 검찰은 추가 소환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입학 △사모펀드 운용 관여 △사학법인 웅동학원 비리 △증거인멸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 3일, 5일, 8일, 12일, 14일, 16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정 교수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데다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던 만큼 검찰은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이 가려져 있어 검찰은 자료를 재요청 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웅동학원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재판부는 조씨가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명시한 바 있다.

만약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정 교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검찰의 선택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