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강송수 기자
  • 승인 2019.10.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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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서 추진 절차·주민 준비사항 등 안내

경기 화성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추진 절차와 주민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구성관리위원회에서 분야별 위원 구성 정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대상지를 확정한다. 시범실시에 선정된 읍.면.동에는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 각 1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 사업비와 자치계획 및 주민총회 예산을 지원한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시범지역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