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읍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연천읍 옥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10.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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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81필지…60일간 이의신청 받은 이후 경계 확정
경기 연천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2018년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연천군)

경기 연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조해근 동두천 연천 법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만6492.1㎡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를 심의 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