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국산 상품 수입규제 33건 새롭게 추가
1년간 한국산 상품 수입규제 33건 새롭게 추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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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2018년 9월~2019년 9월
세이프가드 17건·반덤핑 16건
이달 기준 총 29개국 201건 규제
對한국 수입규제 분기별 동향. (2019년 10월1일 기준, 제공=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對한국 수입규제 분기별 동향. (2019년 10월1일 기준, 제공=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최근 1년여간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상품을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를 조사한 건수가 3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1년1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신규 조사는 33건으로, 유형별로는 세이프가드 17건과 반덤핑 16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 중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호주가 6월24일 고밀도 폴리에틸렌, 미국이 7월29일과 8월19일 풍력타워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시트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인도도 6월28일 석도강판과 7월3일 압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8월26일 페놀, 9월23일 단일모듈 광섬유 세이프가드 조사를 연이어 시작했다.

또한, 10월1일 기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나라는 총 29개국, 규제건수는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덤핑 15건과 세이프가드 17건 등 32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덤핑 134건과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7건 등 169건은 이미 규제가 적용됐다.

일례로 중국의 한국산 패널 반덤핑 조사는 6월6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고, 베트남의 컬러도금강판 반덤핑 조사는 6월18일 잠정관세 부과, 마다가스카르의 파스타 세이프가드 조사는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 수입규제 현황이 조사 중에서 규제 중으로 바뀌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와 인도네시아 각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브라질 11건 등의 순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무부가 최근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통해 금호피앤비화학 47.70%, LG화학 7.67%, 나머지 21.80%의 관세율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6차 연례재심에서도 현대일렉트릭 수출 제품에 60.81%, 효성을 비롯한 다른 한국업체에는 40.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금속분야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96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화학제품 37건, 섬유류 13건, 전기 전자 8건, 기타 47건 순으로 집계됐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