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 이번주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시작… 이번주 이재용 재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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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5일 재판… '말 3마리 뇌물' 등 핵심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가 이번 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1부는 부패전담부로 현재 뇌물과 횡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2심은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달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밀 3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가량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대법원이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 삼성의 승마지원에 일반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소수의견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최씨의 파기환송심이 예정돼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최씨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심리한다. 다만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