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그린카 지원 3법’ 발의
친환경 ‘그린카 지원 3법’ 발의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3.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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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기술력 개발·내수 보급 촉진 위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5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그린카 지원 3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각각 자동차세, 공영주차료, 혼잡통행료의 50%를 2012년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의 친환경차 기술력은 일본 등 세계시장에 격차가 벌어져있고 국내 보급도 매우 낮아 미래자동차 경쟁에 뒤쳐질 수 있어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카 산업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회복될 세계자동차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 개발 및 내수 보급 촉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