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 처리
양주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등 16개 안건 처리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9.10.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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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양주시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정덕영 양주시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18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처리한 뒤 제3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9,280억 원으로 양주시는 지난 7월 제2회 추경안 편성 이후 증가된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더해 총 490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268억 원)와 수송 및 교통 분야(140억 원)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긴급대응비(7억 원)도 포함됐다.

정덕영 의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올해 마지막 분기에 접어든 만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예산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례 개정 이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개정 전 3,245대에서 9,045대로 2배 이상 늘어 보조금 신청이 많아지고, 대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311회 임시회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8일 간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