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군사경찰’ 명칭 변경… 수사-작전 기능 분리  
‘헌병’→‘군사경찰’ 명칭 변경… 수사-작전 기능 분리  
  • 허인·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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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 폐지 추진… 국방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 로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군 ‘헌병’ 명칭이 ‘군사경찰’로 변경된다. 또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이 분리되고 영창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국방부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함께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헌병’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명칭 변경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문사 재방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등 방안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영창제도는 군복무 중 장병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징계 제도다. 이에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새로 만들어 장병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