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징역 3년'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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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제출 ‘고령·건강 사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연합뉴스)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7)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창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와 ‘70세 이상일 때’를 사유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제출된 신청서에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전 정부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