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불법매매, 임대 등 총 95건 적발
국가산단 불법매매, 임대 등 총 95건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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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매 69건, 불법임대 26건 등 양도차익 548억원 발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사무실)

 

국가산단 불법매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불법임대 적발 건수도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33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6년간(2014년~2019년 8월) 불법매매와 불법임대 적발 건수는 총 95건에 양도차액만 548억원이다.

전체 95건 중에 불법매매가 69건(73%)이고, 불법임대는 26건(27%)이다. 양도차액은 불법매매가 481억원(88%)이고, 불법임대는 67억원(12%) 등 총 548억원이다.

불법매매는 공장설립 후 5년이내 부지를 매각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고, 불법임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전 부지를 매각하거나 신고없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이다. 단지별로 보면 구미국가산단이 39건(136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고, 양도차액은 시화MTV 국가산단이 155억원(4건)으로 가장 많다.

시화 A업체는 95억원에 분양받은 공장부지를 150억원(1.6배)에 매각해 55억원의 가장 많은 양도차익을 얻었고, 달성국가산단 B업체는 3억원에 분양받은 부지를 28억원에 양도해 9배(2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최 의원은 “현행 법상 불법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어도 최대 5천만원 벌금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불법거래로 인한 계약은 해지하고, 부당 양도차액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