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과징금 867억원
이통3사, 지난 11년간 담합 등으로 과징금 867억원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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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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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867억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적발된 이통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총 24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를 기록했고, 과징금 규모는 각각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높았다. 또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3회, 지위 남용으로 인한 거래상 불이익은 3회를 기록했다.

특히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통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에선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KT는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수주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 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