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실형
법원,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실형
  • 최상대 기자
  • 승인 2019.10.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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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모 전 입학처장과 B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신아일보] 경주/최상대 기자

sd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