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뉴 롯데' 다시 속도 낸다
신동빈 '뉴 롯데' 다시 속도 낸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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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말끔히 씻고 집행유예 확정…호텔롯데 상장 탄력
신동빈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국정농단 사태가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된 데 따라 호텔롯데 상장 추진 등 '뉴 롯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국정농단 사태가 집행유예로 최종 확정된 데 따라 호텔롯데 상장 추진 등 '뉴 롯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룹은 신 회장의 강력한 오너십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의 고삐를 다시 쥘 수 있게 됐다.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뉴 롯데(New Lotte)’ 구축의 마지막 단추가 될 호텔롯데 상장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경영상 배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롯데가 신 회장의 강력한 오너십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풀이한다.

재계도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롯데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등에서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 상장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신동빈 회장은 2017년 4월 지주회사 체제인 ‘뉴 롯데’ 구축을 발표하고,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4개사 투자부문 합병(2017년 4월)과 롯데지주 설립(2017년 10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8년 2월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금산분리 문제 등을 이유로 호텔롯데 상장은 멈췄다.

이후 신 회장은 수감된 지 230여일 만인 2018년 10월 출소해 △롯데케미칼의 롯데지주 자회사 편입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 △인도네시아 대규모 유화단지 프로젝트 재추진 △그룹 전 사업부문 5년간 50조원 투자 결정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로지스틱스 합병 등을 신속히 처리했다.

‘뉴 롯데’ 체제 전환의 핵심이자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호텔롯데는 롯데지주가 출범하기 전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지만,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100%다.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호텔롯데의 상장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등 당초 계획했던 사안들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며 “다만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여건들이 갖춰지는 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일 모두 한국에서 일어난 것이며,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대표직 사퇴의무는 없다”며 “(2심 판결 후 구속될 당시엔) 경영공백을 우려해 회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출소 후 이사회에서 요청한 데 따라 경영일선에 복귀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