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마사회 화상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국감 핫이슈] 마사회 화상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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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마사회·농어촌공사 등 농해수위 국감
이만희 의원 "4년간 화상경마장 625건 사건·사고"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10월1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장(맨 왼쪽)이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17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마사회장(맨 왼쪽)이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도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까지 전국 30곳에 운영 중인 화상경마장에서 총 625건의 장내 폭행과 소란사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등의 순이다. 업장별로는 서울 영등포 화상경마장에서 117건이 발생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로(68건)와 부천(46건), 일산(40건)이 뒤를 이었다.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에 이첩되거나 퇴장 조치된 건수는 4년간 108건에 이르렀다. 특히 2016년 19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지역 최일선에 있는 마사회 지사 역할을 하면서 시민과 소통해야 하지만,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경찰 입건 건수도 늘어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마사회는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 점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가 사유지 무단점유로 민원을 접수받은 내역은 62건으로, 면적만 60헥타르(㏊, 60만제곱미터)에 이른다. 이는 모두 농어촌공사가 개인 사유지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다. 이중 20건은 여전히 민원인과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민원인 접수를 제외한 사유지 무단점유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용·배수로 면적을 고려하면 사유지 무단점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는 공공기관 신뢰와도 직결되는 만큼, 현황을 적극 조사해 피해자 보상 등 관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