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영농목적 아닌 태양광 건축물 집중점검
철원, 영농목적 아닌 태양광 건축물 집중점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10.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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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과 7개 점검반 편성... 발견 시 형사고발 조치

강원 철원군은 관내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철원군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6개 읍면과 합동으로 7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12월말까지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군농업기술센터 및 마을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농여부 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의 미영농 사례 발견 시에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과 함께 에너지공단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보류요청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중철 군 민원봉사과장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내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형식적 운영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