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차례 무단결석 땐 최고 '직무정지'… 與, 법률 개정 검토
국회 10차례 무단결석 땐 최고 '직무정지'… 與, 법률 개정 검토
  • 허인 기자
  • 승인 2019.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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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혁신특위, '일하는 국회' 잠정안 마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잠정안에는 국회 회의에 10번 출석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를 비롯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최고 수준 징계로 '의원직 제명'까지 검토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회의에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하면 한달치 전부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또는 개선 방안,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강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지난 7월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이며, 최재성·김경협·이원욱·김병욱·김종민·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