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1시간만에 귀가… '뇌종양 진단서' 논란
정경심, 11시간만에 귀가… '뇌종양 진단서'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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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증명서 제출… 檢 "병원·의사명 없다" 지적
변호인 "병원공개시 피해 우려… 사전에 알렸었다"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6차 소환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지난 14일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 조서 열람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됐다. 이후 정 교수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전날로 조율했다.

정 교수는 여섯 번째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도 모두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한 차례 이상 더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그와 관련된 진단서 등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명은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입원확인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단서에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다.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