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체험기와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 적발
식약처, 가짜 체험기와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10.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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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 인플루언서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등 혐의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된 한 기업의 가짜 체험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된 한 기업의 가짜 체험기.(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를 고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 식약처는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초록병·핑크병 등의 제품으로 알려진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했다.

스폰서 광고는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깃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다.

또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1~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돼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 위반 업체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