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지원금 확대
구미, 내년부터 저소득층 전세 융자지원금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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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서 60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 추진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 개정내용은 전세금 융자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 확대, 지원금에 대한 연 이자율은 2%에서 1%,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낮췄다.

지원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 조례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상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이 부동산시장 현실에 맞지 않고 타 기관 지원사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지원,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