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촉식 개최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촉식 개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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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운영 통한 교원 수업권 확보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촉식. (사진=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촉식. (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5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시행하여 피해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시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센터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17일부터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시스템 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개업 중인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6명 및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 상담 및 의료 지원까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료, 심리치유지원 등의 비용은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더불어 활발하고 발전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므로 학부모님들의 교육 참여에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대한 긍정적 것”이라며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